▶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에 휘말리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한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괴롭힌 아이에게 먼저 학교폭력임을 밝히고, 선생님께 알립니다. - 부모님께 말씀드려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선생님께 알려 학교나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선생님, 부모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 되도록 많은 학생들과 무리지어 다닙니다. -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입은 피해를 기록·촬영하고 전문가에게 확인받아 증거를 남깁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증언해 줄 목격자도 찾습니다.
! 한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괴롭힌 아이에게 먼저 학교폭력임을 밝히고, 선생님께 알립니다. - 부모님께 말씀드려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ㆍ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신고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따로 보자고 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해자가 방과 후에 따로 남으라고 하면 절대 남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립니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거나 부모님과 동행합니다. -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친한 친구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금품을 빼앗거나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지금은 없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합니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즉시 알립니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병원 치료나 상담 등 도움을 받습니다. -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적 폭력은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 폭행 사실을 목격한 친구에게서 증언(녹음, 기록, 대필 등)을 남겨 놓습니다.
※ 위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 학부모개입 지침서」(한국청소년상담원, 2009.)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주위에 빨리 알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해요!
학교폭력은 대부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 또는 기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본인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친구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학교폭력은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 있어요
지금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나요? 아니면 곁의 친구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주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당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 가족, 선생님, 목격자 등 누구나 신고ㆍ고발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친구들의 성격ㆍ행동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장소에 맞게 어린이 여러분을 적절히 보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학교에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바깥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세요. 그곳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증거 확보하기
옷이나 돈, 물건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를 모아두세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신고할 때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하거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피해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진술서를 써봅니다.
점퍼 등의 금품을 빼앗겼다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두도록 해요. 잘 모르겠다면 다음 예시 진술서를 참고해 보세요.
2. 진단서를 받아 놓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욕설, 협박, 괴롭힘, 사이버 왕따 등을 당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위의 법조항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ㆍ고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고발 및 상담기관
○ 학교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 상태와 다른 학생과의 관계를 살펴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해 주고,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지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는 구두(말), 서면(글), 전화,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학교폭력 관련 기관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모습이 자칫 다른 친구들의 눈에 띌까 불안하다면 학교 바깥에 있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이용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하고 신고ㆍ고발할 수 있어요. 이 기관들은 의료, 법률 등 학교폭력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 역시 운영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117, ☎1388, ☎1588-9128]로 전화해서 상담이나 신고하세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물건을 빼앗겼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수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학교장의 긴급조치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ㆍ고발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요.
그러나 피해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ㆍ일시보호
- ㆍ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한편, 가해자의 선도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학교에서의 봉사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ㆍ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신고 및 상담기관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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