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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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에 휘말리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한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괴롭힌 아이에게 먼저 학교폭력임을 밝히고, 선생님께 알립니다.
- 부모님께 말씀드려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선생님께 알려 학교나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선생님, 부모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 되도록 많은 학생들과 무리지어 다닙니다.
-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입은 피해를 기록·촬영하고 전문가에게 확인받아 증거를 남깁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증언해 줄 목격자도 찾습니다.

! 한 아이가 괴롭힐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괴롭힌 아이에게 먼저 학교폭력임을 밝히고, 선생님께 알립니다.
- 부모님께 말씀드려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ㆍ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신고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따로 보자고 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해자가 방과 후에 따로 남으라고 하면 절대 남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립니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거나 부모님과 동행합니다.
-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친한 친구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금품을 빼앗거나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지금은 없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합니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즉시 알립니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병원 치료나 상담 등 도움을 받습니다.
-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적 폭력은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 폭행 사실을 목격한 친구에게서 증언(녹음, 기록, 대필 등)을 남겨 놓습니다.

※ 위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 학부모개입 지침서」(한국청소년상담원, 2009.)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주위에 빨리 알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해요!

학교폭력은 대부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 또는 기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본인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친구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학교폭력은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 있어요

지금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나요? 아니면 곁의 친구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주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당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 가족, 선생님, 목격자 등 누구나 신고ㆍ고발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친구들의 성격ㆍ행동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장소에 맞게 어린이 여러분을 적절히 보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학교에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바깥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세요. 그곳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증거 확보하기

옷이나 돈, 물건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를 모아두세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신고할 때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하거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피해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진술서를 써봅니다.

점퍼 등의 금품을 빼앗겼다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두도록 해요. 잘 모르겠다면 다음 예시 진술서를 참고해 보세요.


2. 진단서를 받아 놓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욕설, 협박, 괴롭힘, 사이버 왕따 등을 당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위의 법조항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ㆍ고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고발 및 상담기관

○ 학교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 상태와 다른 학생과의 관계를 살펴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해 주고,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지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는 구두(말), 서면(글), 전화,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학교폭력 관련 기관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모습이 자칫 다른 친구들의 눈에 띌까 불안하다면 학교 바깥에 있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이용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하고 신고ㆍ고발할 수 있어요. 이 기관들은 의료, 법률 등 학교폭력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 역시 운영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117, ☎1388, ☎1588-9128]로 전화해서 상담이나 신고하세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물건을 빼앗겼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수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학교장의 긴급조치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ㆍ고발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요.

그러나 피해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ㆍ일시보호
  • ㆍ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한편, 가해자의 선도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학교에서의 봉사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ㆍ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신고 및 상담기관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기관

 

▶ 자치위원회의 심의
▶ 피해자에 대한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담당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조사한 뒤에 심의를 진행해요. 이 심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너무 커서 해결이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요. 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학부모, 목격자 등을 면담하고 여러 기록을 살펴서 학교폭력의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사전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요.

심의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이후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조치를 결정해요. 그리고 내용이 정해지면 학교장에게 결정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비공개 원칙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열리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 자치위원회의 심의
▶ 피해자에 대한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가 취해져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이 조치들은 피해 내용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적용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유형내용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 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 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거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함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ㆍ법률 지원 등

보호를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의 이행으로 인해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치료 조치를 받고 3일간 입원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요.

또한,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치료비의 우선 지원

피해자가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조치를 받을 때 비용은 가해자의 보호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가해자의 보호자와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는 학교장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 자치위원회의 심의
▶ 피해자에 대한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실행해야 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이 때는 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가해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이 조치들 역시 가해 정도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적용될 수도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해자에 대해 취할수 있는 조치
유형내용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나 학교폭력을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출석정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학급교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함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킴

가해자가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답니다.


징계처분

위의 선도조치를 받은 사람이 해당 조치(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제외)를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징계처분)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적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으로 남아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특기사항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돼요. 다만,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의 정도를 고려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된 내용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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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의미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이 뭐에요?

분쟁조정이란 어떤 문제를 두고 법원에서 소송하는 대신 제3자의 주선을 통해 분쟁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제도를 말해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같은 학교일 때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서로 다른 학교일 때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또는 교육감)는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요. 여기에서 피해자ㆍ가해자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를 듣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도록 유도하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진행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비공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는 없어요.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과 심의는 뭐가 다른 건가요?

분쟁조정과 심의는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는 점만 같을 뿐, 그 내용이나 하는 일은 전혀 달라요. 분쟁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보호ㆍ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분쟁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어도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조치를 따르지 않는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분쟁조정의 의미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작해서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끝마쳐야 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개시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ㆍ가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요. 하지만 분쟁조정을 이룰 수 없으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민사소송 등 이후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분쟁조정과정

비공개 원칙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학교폭력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분쟁조정의 신청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6항, 제7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분쟁 당사자가 같은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예시) 피해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도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자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종료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 당사자(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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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