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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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ㆍ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운영해서 어린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학교폭력을 상담·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 117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연계 운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즐거운 공간이어야 마땅하겠죠. 이에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나서서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도 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 상담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고, 학기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기 전에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5항 및 제6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1)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는다.
2)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지 않는다.
3) 친구를 때리거나 싸우지 않는다.
4)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등 심한 장난을 치지 않는다.
5)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고,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 남자아이교과서와 함께 해요
  • 『도덕 4-1』: 4. 함께 사는 세상
    『도덕 5』: 3.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삶
    『도덕 6』: 4.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함께 실시하기도 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어린이 여러분만 받으면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어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에서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한 번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예방교육의 횟수ㆍ시간ㆍ강사 등 자세한 부분은 학교 사정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 정하게 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강당처럼 넓은 장소에 학생 전체가 모여서 받기도 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이러한 예방교육에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다양한 자료가 사용되고, 일반적인 강의·토론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연기 등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이용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학교폭력 관련 기관 연계 교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의논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각 단체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멀티미디어 시청,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역할놀이, 봉사체험 등으로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분프로그램프로그램 특징이용방법
온라인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이 뽑은 고민상담 대상 1순위인
'또래친구'를 통한 현장 상담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또는 www.cyber1388.kr)
온라인 개별프로그램 학교급별ㆍ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자료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청예단 교육센터 http://www.edujikim.co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ㆍ상담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일까?

항상 용돈을 넉넉하게 갖고 다니는 은영이.
친구들이 집에 가는 길에 뭘 사달라고 하면 기쁘게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몇몇 아이들이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하고,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놀지 않을 거라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폭력이 처음부터 심각한 피해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폭력을 줄곧 당해 왔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가서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닌지 아래의 '학교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 책, 돈 또는 다른 물건들을 빼앗기거나 손상을 입는다.
  • 꼬집거나 툭툭 치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동료학생 그룹 안에서 체력으로나 말로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다.
  • 반복적으로 희롱을 당하며 조소, 무시, 조롱, 위협, 멸시, 협박을 당한다.
  • 조소적이고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다.
  • 지배를 받고 굴복한다.
  • 심란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보이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 특이한 행동을 하며 신체적 결함 또는 장애가 있다.
  •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 비행친구와 어울린다.
  • 학교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휴식시간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 곁에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한다.
  • 위의 경우에서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3가지 이상 상황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의하세요.
  • 남자아이교과서와 함께 해요
  • 사회[6학년 2학기]: Ⅰ. ③ 생활 속의 법

 

나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일까?

우리 반에 '대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산과 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대지야~", "대지야~"하고 자주 불렀는데, 어느 순간 "돼지야"가 되더라구요. 그게 재미있어서 그 친구 별명을 "돼지"라고 지어 줬어요.
그 친구가 싫어하기는 하지만 친근하고 재미있어서 심심할 때마다 "돼지"라고 불러요.

장난이나 싸움 등 우연히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누군가를 다치거나 괴롭게 했다면 스스로 단순한 일이라 생각되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좋아요.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요. 비록 싸우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살짝 다치게 했을 뿐이라도 이는 엄연히 폭력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답니다.

본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아래의 '학교폭력 가해자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 동급생, 특히 피해자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며 반항적이다.
  • 좌절에 대한 관용성이 부족하며,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하다.
  • 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좌절과 스트레스 또는 힘듦을 참기 어렵다.
  •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얻으려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일반적으로 반항적이고, 무시하고, 공격적이다.
  • 난폭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학생에게 동정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 다른 동급생에 비해서 비교적 더 어린 나이에 반사회적 활동(음주, 흡연, 도벽 등)에 참가한다.
  •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신체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학업과 학교에 관심이 적다.
  • 타인에게 우쭐대고 싶은 심리가 있다.
  • 과거 폭력 및 비행과 연루된 경험이 있다.
  • 대인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 위의 경우에서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3가지 이상 상황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의하세요.

장난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욕하고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조퇴까지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그 친구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대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게 학교폭력이라고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 즐겁게 노는 것인데,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 즉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더라도 무리한 신체 접촉은 주의하세요.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