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ㆍ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운영해서 어린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학교폭력을 상담·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 117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연계 운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즐거운 공간이어야 마땅하겠죠. 이에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나서서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도 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 상담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고, 학기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기 전에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5항 및 제6항).